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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04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회사(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