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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388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패소판결에 대하여 위증 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채권자 C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민사 집행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산 명시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처분상황 등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이므로, 재산 명시절차의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제출할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민사 집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민사 집행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