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I를 집행채무자로 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H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 9.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879,751원으로, 피고 C조합에 대한 배당액을 1,828,874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을 3,871,877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을 4,534,208원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9.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I에 대해 370,837,006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 C조합의 경우 소외 I의 위 피고 C조합에 대한 채무 전부를 원고가 소외 I를 대신하여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교부받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 F, G의 경우 그 집행권원의 효력을 믿을 수 없고 소외 I가 위 피고들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러운바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8. 소외 I의 피고 C조합에 대한 가계자금 대출 원금 30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7,767,339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8. 11. 8. 소외 I의 피고 C조합에 대한 기업시설자금 대출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252,307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I는 위 2건의 대출금 이외에 피고 C조합에 대해 신용대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