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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58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 문제로 화가 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70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안면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