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B는 2008. 5. 14.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 운영의 세인트웨스톤 컨트리클럽(이후 ‘꽃담 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프리미엄회원으로 가입하되, 피고에게 입회금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 2009. 4. 7. 잔금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 C, D도 각각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3.경까지 피고에게 각각 입회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위 입회계약에 관한 입회약정서 제2조 제5항에는 회원은 개장일로부터 5년 이후에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 사건 골프장은 2009. 6. 20. 개장하였다.
5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6.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2014. 6. 16.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장일부터 5년이 지난 같은 달 20.부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골프장의 정식개장일인 2009. 9. 1.부터 5년 60일이 경과한 2014. 10. 30.경에 도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