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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34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천시 F에서 보쌈, 족발, 소스류, 기타 김치류를 생산하며 축산물가공업 및 식품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공장장으로서 제품 생산 전반을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관리 부장으로서 식품 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기준 규격위반에 관한 식품 위생법위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6. 위 장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 규격을 위반한 소스류 제품인 G 282개 약 33.84kg 상당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여 저장하였다.

나. 유통 기한 허위표시에 관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6. 위 장소에서 G 282개 약 33.84kg 상당 제품에 관하여 유통 기한이 제조 일로부터 30일로서 2015. 11. 25. 임에도 2015. 11. 28. 로 표시하였다.

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 ㆍ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10. 위 장소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H 56개 약 30.68kg 상당을 ‘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완제품 보관 냉동창고에 판매용 제품과 함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