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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롱근린공원 방면에서 두댐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ㅜ’자형 삼거리에서 문정중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