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6. 24. 선고 2010누39580 판결
임목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673 (2010.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078 (2009.10.26)
제목
임목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림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고, 임야에 대한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으며, 조림사실 확인서만으로 임목이 조림(별도로 식림)한 것이라거나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여 임목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958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673 판결
변론종결
2011.6.17.
판결선고
2011.6.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6.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