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8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