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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3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4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K 직원 등을 사칭하며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경 BH 명의의 BI은행 계좌(BJ)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B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 14:46경 서울 동작구 BK에 있는 AR은행 상도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H 명의의 B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23경부터 15:28경까지 같은 구 BL에 있는 AR은행 대방동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5,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피해자가 송금한 합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