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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2 2016고합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수지 밀수입 피고인은 2016. 2. 중순 경 필리핀 공화국 세 부주 세 부시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대마 흡연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미국인 'D' 이라는 자에게 대마수지 구입을 부탁하면서 미화 300 불을 지급하였고, 위 ‘D’ 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불상 지에 거주하고 있는 'E' 라는 자가 대마수지 약 57.27g 을 비닐백에 넣어 진공포장한 후 은박지 퍼 백 속에 은닉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 (F) 로 발송하였으며, 이와 같이 발송된 국제 우편물이 밴쿠버 발 인 천착 에어 캐나다 G 편을 통해 2016. 3. 17. 16:22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국제우편 물류센터에 도착된 후 2016. 3. 25. 15:4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수지 약 57.27g 을 캐나다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대마수지 흡연 피고인은 2016. 3. 11. 23:00 경 필리핀 공화국 세 부주 세 부시에 있는 ‘C’ 주점에서, 대마수지 불상량을 전자 담배 파이프에 넣고 연기를 발생시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 배달 사인 지 사 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대마수지 측정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 담배 파이프 등 사진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