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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재노62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8.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각 긴급조치 비방의 점에 대하여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이하 긴급조치제1호라 한다) 제5항 및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이하 긴급조치제4호라 한다) 제8항을, 각 명예훼손의 점은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7조 제2항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의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을 각 적용한 다음, 원심 판시 제1의 각 긴급조치 비방의 점과 명예훼손의 점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구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긴급조치제4호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단하고, 이 죄와 나머지 각 죄를 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제35호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3.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였다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제35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5. 3. 11.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가 2018. 3. 23.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긴급조치제1호, 긴급조치제4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