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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7고단76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이하 ‘B’) 는 서울 강남구 D 2 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실업주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사무실에서 2016. 3. 17.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사이에 판매원의 직급을 1 직급, 2 직급, 3 직급 등 3 단계 이상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만들고, 44만원 상당 (5 만 PV) 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승급조건으로 1 직급의 경우 본인 매출 200만 PV를 포함하여 산하 매출 2,000만 PV, 2 직급의 경우 본인 매출 300만 PV를 포함하여 산하 매출 2억 PV 이상, 3 직급의 경우 본인 매출 500만 PV를 포함하여 산하 매출 10억 PV 이상을 달성해야 하고, 수당으로 본인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 PV의 30%를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이 직접 판매한 매출 PV의 30%를 직판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매출 PV를 기준으로 1 직급은 10%, 2 직급은 20%, 3 직급은 30%를 판권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이 받는 판매 수당, 직판 수당, 판권 수당을 기준으로 직 근 상위 판매원에게 20%, 차상 위 판매원에게 30%를 추천 매칭 수당으로 지급하고, 회사 전체 매출 중 2 직급에게 5%, 3 직급에게 3%를 관리 보너스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 플랜을 정해 놓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42명을 상대로 총 817회에 걸쳐 535,38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