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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108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145,345원 및 그 중 13,357,885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4. 5.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12. 5.경 피고 A와 피고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2017. 5.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2012. 5. 24.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증권을 제출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3. 11. 18. 위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하나은행은 2013. 12. 3. 원고에게 2013. 11. 18. 연체를 이유로 보증사고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 23. 하나은행에 13,579,995원을 대위변제하고, 이후 222,11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보전 등 비용은 787,460원이 소요되었다.

한편, 원고의 2014. 1. 2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3. 6. 10. 피고 B와, 피고 A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피고 B에게 매매대금 3억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8,500만 원은 2013. 6. 19.까지 매수인인 피고 B가 승계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2013. 6. 2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5. 접수 제47401호로 마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