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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5106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A노동조합(이하 ‘A노조’)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서울 본부, 수도권 동부 본부, 수도권 서부 본부,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 대전 철도 차량정비단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A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 B([별지 1]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순번 129)은 A노조의 지부간부이고, 그 외 참가인들은 A노조의 평조합원들이다.

원고는 2014. 10. 22., 2014. 10. 30., 2014. 11. 4., 2014. 11. 7.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2]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징계’란 기재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① [별지 2]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A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② [별지 2] 참가인들 징계사유의 ‘2차 파업’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25. A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 이하 '2차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

③ 원고가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