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를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5동 용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