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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07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8: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의흥면 소재지 방면에서 영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동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캐쳐 사진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