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5 2020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9:0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있는 천안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장재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장재2교차로를 아산배방신도시보도육교(대조원육교) 방면에서 신방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의 적색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