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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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주식회사 B의 조달물자 구매계약 체결 ⑴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1. 1. 변경 전 명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를 통칭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의 구매요청에 따라 2005. 12. 2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① 계약방법 : 일반경쟁, ② 수요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계약금액 : 173,413,130원, ④ 품명 : H용역, ⑤ 계약기간 : 계약 후 270일, ⑥ 납품기한 : 2006. 9. 23., ⑦ 검사ㆍ검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⑧ 지급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불’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H용역은 I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⑶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사건 계약의 수요 및 검사ㆍ검수기관으로서 이 사건 계약체결 전인 2005. 11. 18. 프로그램 개발조건으로 ①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된 워드프로세서는 ‘J회사’의 ‘K’를 기준으로 개발, ②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보편적으로 보급된 전자문서시스템용 프로그램(행정자치부 전자문서시스템 표준인증제품)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고, B은 위 개발조건을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B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등 ⑴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L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비 중 선급금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2006. 3. 23.경 원고와 사이에'① 피보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