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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1:50 경 서울 도봉구 해 등 로 218에 있는 ( 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B(19 세) 가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