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1:50 경 서울 도봉구 해 등 로 218에 있는 ( 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B(19 세) 가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