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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1727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53,828원 및 그 중 9,5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