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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10651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월 경 부부사이인 피고들과 D이라는 상호로 중고 골프채 판매, 피팅, 수리업체를 함께 운영하되, 투자금은 원고와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며,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사람에게는 투자금의 50%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월 경 피고들과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6. 12. 1. 3,000만 원, 2017. 4. 3. 2,000만 원, 2017. 6. 8. 2,000만 원을 각 되돌려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2016. 5월 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당초의 약정과 달리 6개월 후인 2016. 11월경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중 7,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투자한 돈이 7,500만 원(피고들은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이어서 본래 피고들이 탈퇴하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돈은 그 1/2인 3,750만 원이었으나, 그 후 D의 운영이 잘 되어 피고들이 당초와 달리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탈퇴할 무렵 D의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