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신용카드 5장(증 제1 내지 5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8:5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81 소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한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625,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1. 16:05부터 같은 날 20:11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의 한도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대카드 사용내역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적용하고,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위조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