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2.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피고, F이 있다
(망인의 처 G은 2013. 3. 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1983. 12. 1. 망인의 처조카인 I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1. 4.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1988. 5. 17. 위 I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1. 4.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을 한꺼번에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4. 22. J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1. 7. 25. 이 사건 지분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은 사업상 이유로 I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장차 이 사건 지분이 매매될 경우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씩 나누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지분을 J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고 그 가액은 459,000,000원 정도이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없었다.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0(= 법정상속분 1/5 × 1/2)이고, 이에 따라 유류분액을 계산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액은 각 45,900,000원 = 유류분 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