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국승]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고 할 것임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2276
○○○
대한민국
2018. 12. 20.
2019. 1.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23. 사망한 AAA의 처로서 BBB, CCC, DDD, EEE, FFF, GGG과 함께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HHH도(소관 HHH도 교육청)이 주식회사 KK주택, AAA(원고가 소송계속 중 사망한 AAA을 소송수계하였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2017. 11. 22. "원고는 HHH도에게 10,832,013,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AAA을 상속한 원고가 HHH도에게 위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7. 12. 6.(경정청구서 기재의'2017. 12. 8.'은 오기로 보인다) 'AAA이 그 매매목적물인 학교용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951,567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3,335,902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15,567,883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400,0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JJ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JJ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8. 2. 24. 환급세액을3,292,157,270원[= 704,084,030원(2009년분) + 2,588,073,230원(2010년분)]으로 하고 환급가산금 없이 위 환급세액을 위 경정청구일인 2017. 12. 6.자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제1항 제5호,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부분
1)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국세기본법 제5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을 일괄하여 '국세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였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
조의3 제1항 제5호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제43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을 '국세납부일'에서 '경정청
구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경과규정을 두어 원고와 같이 국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위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예외 없이 개정 법령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4)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739,021,660원(위 환급세액3,292,157,270원에 대하여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0. 6. 1.부터 2017. 12. 5.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합계)의 지급을 구한다.
나.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금가산금 부분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일(2017. 12. 6.)부터 환급결정일(2018. 2. 24.)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금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보건대, ① 위 법령의 개정 이유는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에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제43조의3 제1항) :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起算日)을 종전에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국세환급금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고, 국세환급금가산금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제749조[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제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제2항)]의 특칙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점,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및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금가산금 부분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 3,292,157,270원을 경정청구일인 2017. 12. 6.자로 소급하여 원고의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한 이상, 이로써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