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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6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정도,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불법 게임 장 영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불법게임 장 영업행위는 사회적 폐해를 크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기간이 짧은 편이고 그 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원심이 든 사정 외에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