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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전철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