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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52974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30,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제천발 서울행 C 관광열차(이하, ‘피고 관광열차’라고 한다

)의 기관사로서 열차운행 중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청취하여 열차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2. 17:35경 피고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문곡역에 정차하여 교행하라”는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하지 아니하고, 문곡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무궁화호 열차의 문곡역 진입을 위해 자동전환된 21번 선로전환기를 파손하고 그대로 문곡역을 통과하여 피고 관광열차를 운전하여 간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7:49경 태백시 상장동 소재 문곡2건널목(제천기점 97.162km)에 이르러 마침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실 앞부분을 피고 관광열차 기관실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여,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로 하여금 복부 흉부 압착상 및 내부 장기 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