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0.12.1.(885),2276]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타인의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심판청구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김홍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태
라병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소외 국제나이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고안이 출원되기 전의 공지공용의 고안들과 그 기술구성이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안에서 보이는 진보적인 기술구성은 찾아 볼 수 없어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갑제3호증의 1 고안과 (가)호 고안에 있어서의 흡입차단장치를 비교해 보지 아니한 채 (가)호 고안이 공지의 기술구성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