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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2 2015가합3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N, P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M, O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M, O은 부부이고, 피고 N, P는 피고 M의 부모이다. 2) 피고 M, O은 2013년 1월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 M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 O은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을 확인하고 피고 M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3)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M은 2015. 3. 12. 주식회사 Q(2015. 4. 14. 상호가 ‘주식회사 R’으로 변경되었다

)을 설립하였고, 피고 M, O은 2015. 5. 13.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A의 투자 피고 M은 2014년 7월경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이미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원고 A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A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 M은 원고 A에게 “2014년 12월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 주식처럼 등락은 있으나,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을 보장해주겠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A는 피고 M에게 2014. 7. 7.경 20,000,000원, 2014. 7. 28.경 4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투자 1) 피고 M은 2014년 5월경 위 나항과 같이 원고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B에게"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컴퓨터로 채굴한다.

1코인당 600,0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