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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2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4. 06:30경 부산 동래구 B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 마시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에 넘어져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119로 신고하여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2대의 휴대폰 중 1대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누구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친구거구요. 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피라미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위 D,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의사 F, 간호사 2명과 환자, 보호자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데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 피래미 같은 새끼들, 씨발놈아 나이 처먹고 경찰관하면 좋겠다. 평생 해 쳐 먹어라. 씹새끼들아"라고 5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06:40경 부산 동래구 C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체포되어 와서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G 등 경찰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서 피해자 H에게 "아가리 다 빠아뿐다. 개새끼 지랄 한다, 피라미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