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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3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맛사지샵 운영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불법체류 태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의 전 남편이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 불법체류 태국인 3명을 고용하여 영업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정부의 사무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6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