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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3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 4. 1.부터 2010. 7. 6.까지 ㈜K{2010. 6. 29. ㈜L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함이 없이 ‘K’}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피고인 A는 2010. 1. 4.부터 ㈜M(이하 ‘M’)의 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었는데, K는 2007년 말경부터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에는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었으며, 2010년 들어 K 주식의 매도물량이 대폭 증가되어 주가가 1,10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K의 상장폐지 및 주가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 N는 다른 사채업자들과 함께 2010. 2. 8. 현재 유상증자 대여금 60억원에 대한 담보로 K 주식 1,000만주(당일 종가인 1주당 1,140원 기준으로 합계 시가 114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담보 비율이 190%에 이르렀기 때문에 굳이 담보 확보를 위해 K 주식의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없었다. 가.

14억원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8.경 서울 서초구 O빌딩 6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P에게 주식매수계약의 현금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K에서 인수한 M 주식 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M 주식은 나와 A의 경영권 관련 주식으로 1주당 6,000원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K 주식을 매도하여 기존의 차용금 7억 8,000만원을 포함한 20억 5,000만원을 3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옆에 동석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는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폰뱅킹으로 2010. 2. 9.경 K의 관리이사 Q의 계좌로 6억원,

2. 11.경 같은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