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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7구단276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87. 10. 3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블라스팅 작업, 테이프 부착작업, 터치업 작업,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4. 1. 1. 퇴사한 자로, 2016. 7. 6.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진구성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부터 약 23년간 사다리를 이용하여 배 건조물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