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 01:4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 대역 5번 출구에서 지하도 등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대 역 7번 출구로 8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피의 자 무단 횡단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