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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0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경 입국한 조선족인 중국인으로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7.경 입국한 조선족인 중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자이며, 성명불상자(일명 ‘F’)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이다.

[2014고단607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앱인 ‘QQ’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이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2014.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퀵 배달기사를 통해 전북은행 체크카드(G) 1매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8.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매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4. 9. 5.경 위 F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락한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 52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2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F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연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