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29 세) 소유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에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각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F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3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원곡 다문화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동 순찰대 3호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위 순찰차의 뒷문과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낭 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