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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69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근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어렵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장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공장 이전 등 위법행위의 중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