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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5212104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1. 7. 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 2차 변론 기일에서 주위적 청구 취지를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청구로, 예비적 청구 취지를 2012. 1. 9.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청구로 변경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인 2020. 11. 7. 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