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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06 2015가단2176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비스리조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7. 7. 13.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토비스리조트’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근저당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등기 그후 2009. 10. 7.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0. 9.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매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D의 신청에 의해 2009. 10. 27.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경락받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원고는 토비스리조트를 상대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2007. 7. 11. 작성 2007년 제584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고가 400,000원의 채무자로 되어 있고, 집행인낙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 없이 작성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6883 판결),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나36882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D는 118,580,482원을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571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