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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1 2016고정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19:34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 당신하고 당신 동생들은 꼭 돈으로 복수합니다

돈으로 엄마를 죽이니 이번은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요” 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7.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내지 4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4. 7. 20.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위 범죄 일람표 5 항 내지 28 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각각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