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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3 2015고단7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83)

1. 2015. 8. 3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7:4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옆 가게에 배달을 하러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9.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 01:27경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층 중환자실 앞 보호자대기실 의자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휴대폰 1대, 우체국통장 1개, 농협통장 1개,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9.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 14:34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9. 9.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18:50경 강원도 원주시 J공연장'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K이 아이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겨 주느라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롯데카드 1매, OPT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