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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1277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 F(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6. 9.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남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G건물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203호’이라 한다) 및 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303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공동담보로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203호 및 303호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의 신청으로 2014. 7. 8.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D)이, 원고의 신청으로 2014. 11. 4.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E)이, 삼남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11. 17.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F)이 각 내려졌다.

다. 이어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6. 9. 22.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203호 및 303호에 관한 각 2순위 최우선소액임차권자로서 각 1,500만 원을, 원고는 5순위 근저당권자로 345,259,54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22.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후, 2016.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기 위해 이 사건 203호 및 303호에 관하여 각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앞선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