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정1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8:10경부터 같은 날 08:20까지 영주시 영주1동에 있는 관사골 입구 삼거리 인도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B(35세, 여) 외 여중생 6명 앞에서 체육복 바지를 내려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