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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279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3:30 경 광주 서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36 세) 운영의 ‘G’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좌측 얼굴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를 그 곳 카운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B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및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의 각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L 원룸 앞길에서, B로부터 받은 위 2개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M으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M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8. 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통 장,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같은 날 광주 남구 H에 있는 I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및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의 각 통장,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A으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8. 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B에게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통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