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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3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