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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나619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행하면 매일 75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려면 D회사 상무 E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3. 8. 7.경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조사해본 결과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더라도 매일 75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벌 수 없었고, 오히려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을 소개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위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트럭의 영업 관련 공증비용,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 영업을 알려주기 위한 코스안내 비용, 경비 등으로 합계 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2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 형제865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재차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