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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1 2018가단1973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P 전 3,10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