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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4. 시간불상경 양주시 어둔동 어둔리저수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유양동 218에 있는 유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4. 4. 23:56경 양주시 유양동 218에 있는 유양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감지 측정을 받은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위 도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5. 00:28경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