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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5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 미터기의 펄스 값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C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택시요금 미터를 제작, 수리, 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 미터에 대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고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10:14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C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택시 미터기를 점검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전해 듣고 E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 중앙 산전제작 뉴프로 플러스( 일련번호 : 12008540) 택시 미터기의 펄스 값을 무단으로 변 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제 3자가 이 사건 택시 의 미터 값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택시의 미터기 펄스 값이 2016. 7. 4. 이미 정상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경찰의 점검 바로 직전에 변경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미터기 펄스 값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 미터기 펄스 값...